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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조명 장치 및 시트벨트 점검
조명 장치: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등을 확인하여 불량 등이 있는지, 조명 장치의 작동 여부를 점검합니다.
시트벨트:
시트벨트의 고정 및 잠금 장치의 작동 여부를 점검하여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KOTSA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KOTSA 웹사이트는 시스템 업데이트 및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에 나열된 단계는 대략적인 안내입니다. 웹사이트 안내에 따라 절차가 약간씩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조회 시에는 해당 웹사이트의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조명 장치 및 시트벨트 점검 안전한 주행을 위해서는 조명 장치와 시트벨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조명 장치 점검: 전조등: 불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밝기와 조명 패턴이 제대로 맞는지 검토합니다. 후미등: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브레이크 조명과 방향지시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방향지시등: 모든 방향지시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지시등이 점멸하는 신호가 정확히 전달되는지 검토합니다. 위험등: 모든 위험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시트벨트 점검: 시트벨트 고정: 시트벨트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토합니다. 시트벨트 잠금장치: 운전자와 승객의 시트벨트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시트벨트 조절: 시트벨트가 모든 승객에게 적합하게 조절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의 사항: 정기적으로 조명 장치와 시트벨트를 점검하여 안전을 보장하세요. 불량 또는 작동하지 않는 조명 장치나 시트벨트는 교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명 장치나 시트벨트에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세요.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방법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를 위한 단계별 가이드 1. KOTSA 공식 웹사이트 방문 -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KOTSA)의 공식 웹사이트(https://www.kotsa.or.kr/)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및 인증 - 웹사이트 상단 메뉴바에서 "서비스 이용"을 클릭하고 "자동차 검사 예약/결과 조회" 또는 "예약/결과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 자동차 소유자 인증 페이지가 나타나면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3. 차량 정보 입력 - 로그인 후 "정기검사 결과 조회" 탭을 클릭하고, 차량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생년월일 등 차량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입력한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검사 결과 조회 - 입력한 차량 정보에 해당하는 검사 기록이 표시됩니다. - 검사 기록에는 검사 일시, 검사 결과, 차량 정보, 검사 소요 시간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5. 검사 기간 확인 - 조회된 검사 기록에서 다음 검사일 또는 검사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검사 만료일이 임박하면 미리 예약하여 적시에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방법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 KOTSA 공식 홈페이지 방문
- 메뉴 탐색: "자동차 검사 예약/결과 조회" 또는 "예약/결과 조회" 메뉴 클릭
- 개인정보 인증: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한 로그인
- 검사 기간 확인: 입력 정보에 해당하는 차량의 검사 기간 표시
검사 기간 확인을 통해 검사 만료일까지의 유효 기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차량 안전성을 유지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한을 지키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방법 안내는 KOTSA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 | 방법 |
1 | KOTSA 홈페이지 접속 |
2 | "자동차 검사 예약/결과 조회" 메뉴 클릭 |
3 | 개인정보 인증 로그인 |
4 | 입력 정보에 해당하는 차량 검사 기간 확인 |
차량 유형별 정기검사 주기 일반적인 승용차와 사업용 차량 일반적인 승용차와 사업용 차량의 정기검사 주기는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승용차: 제작일 또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을 기준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후에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용 차량: 제작일 또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후에는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차종별 정기검사 주기 차량의 종류에 따라 정기검사 주기도 다릅니다. 승용차: 제작일 또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을 기준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후에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화물차: 제작일 또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을 기준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후에는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형 승합차: 제작일 또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을 기준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후에는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타 대형차: 제작일 또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후에는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차량 유형별 정기검사 주기
차량의 용도 및 종류에 따라 정기검사 주기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승용차의 경우, 신차 구매 후 제작일 또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을 기준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후에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용 차량의 경우, 신차 구매 후 제작일 또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후에는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형 승합차, 화물차 등의 경우, 신차 구매 후 제작일 또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을 기준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후에는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 승용차 및 승합차는 신차 구매 후 등록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4년이 지난 후 처음으로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2년 간격으로 정기 검사를 받아 차량의 기능과 안전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일반 승용차 및 승합차의 정기검사 기간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일반 승용차 및 승합차의 경우, 신차 구매 후 제작일 또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4년을 기준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 차량의 안전과 기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검사기간을 지키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은 도로 안전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자세한 정기검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종 | 정기검사 기간 |
일반 승용차 | 신차 구매 후 4년, 이후 2년마다 |
승합차 | 신차 구매 후 4년, 이후 2년마다 |
정기검사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소음 및 배출가스 검사 자동차 소음 검사는 자동차의 소음 발생원인 경음기와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과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는 시험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는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관련 부품과 CO, HC, 매연, 공기과잉률 등의 배출가스 상황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
자동차 정기 검사는 자동차의 안전성과 환경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검사 항목은 주기적으로 변경되며, 현재는 주요 검사 기준으로 '소음', '배출가스'가 포함됩니다.
소음 검사는 자동차의 경음기, 배기소음방지장치, 경적음,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배출가스 검사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과 CO, HC, 매연, 공기과잉률 등의 배출가스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다가오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자동차 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서비스 신청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검사 주기를 확인한 후 "휴대전화 안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규정된 검사 기한을 초과하여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0일 이내: 과태료 4만 원 31일 이후: 3일마다 2만 원씩 증가, 최대 60만 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 가능 과태료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 신청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서비스 신청
자동차 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여 휴대기기로 편리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기간이 도래하면 놓치지 않도록 안내 서비스를 신청해보세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검사주기 조회 후 "휴대기기 안내 신청하기" 버튼 클릭
검사기간이 지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30일 이내 : 과태료 4만원
- 31일 이후부터는 3일마다 2만원씩 증가, 최대 60만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 가능
과태료를 방지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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