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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 주민등록증이 분실, 훼손되었거나, 용모나 지문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증명 변경내용 란이 부족하여 재발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칩니다. 재발급을 위해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재발급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 분실 또는 훼손 신원확인서류 (신분증, 여권 등) 분실 또는 훼손 사실 확인서류 (파출소 신고증 등, 해당 사항이 없으면 신원확인서류 원본) 신원확인서류와 분실 또는 훼손 사실 확인서류를 촬영한 사진 파일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 필요) 용모 또는 지문 변경 신원확인서류 (신분증, 여권 등) 용모 또는 지문 변경 사유 증명서류 (병원 진료기록부 등) 신원확인서류와 용모 또는 지문 변경 사유 증명서류를 촬영한 사진 파일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 필요) 증명 변경내용 란 부족 신원확인서류 (신분증, 여권 등) 변경된 내용 증명서류 (혼인신고서, 이혼신고서, 사망신고서 등) 신원확인서류와 변경된 내용 증명서류를 촬영한 사진 파일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 필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
민증 분실, 훼손, 용모/지문 변경, 증 변경내용 란 부족으로 재발급 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정부24에서 재발급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재발급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이러한 사유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사유에 맞는 서류와 절차를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주요 사유를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앞서 안내한 주민
증명사진 규격과 비용안내 주민등록증 사진규격에 맞게 준비하세요. 사진규격은 이미지에 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JPG 이미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증 발급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인증서를 제시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안내사항은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민증 재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은 증명사진 1장입니다. 비용은 5,000원입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안내입니다.
증명사진 및 수수료 준비
주민등록증 사진규격 안내
확인하신 후 본인 사진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JPG 사진만 사용 가능하며, 사진 규격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 내용과 본인 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안내 사항도 참고하세요.
민증 재발급 준비물
증명사진만 필요하며,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안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메인 화면으로 접속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정부24를 검색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포털사이트를 통한 접속
- 네이버, 다음, 구글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정부24"를 검색합니다.
- 검색결과에서 정부24 홈페이지를 클릭합니다.
직접 접속
- 브라우저 주소창에 "https://www.gov.kr/"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입력합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셨다면 신고와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시간 여유가 있으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여유가 없으신 경우,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際は,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를 방문하여 민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 인증이 필요하며, 재발급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규 주민등록증은 약 1주일 내에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際は,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하며, 재발급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주민등록증은 신청 당일 발급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셨다면 즉시 분실신고를 한 후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재발급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메뉴에서 "행정·복지"를 선택하고, "인증·증명"을 클릭합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 작성 후, 신원 확인을 위한 본인인증을 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접수 내역이 발급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주의 사항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분실신고를 한 후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재발급 신청 시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재발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재발급 기간은 신청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1. 주민등록증 재발급 필수 준비물: 신원확인서류(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재발급 사유 서류(분실/도난/파손 등 사유에 따른 서류) 비용(재발급 수수료)
주민등록증 재발급 필수 준비물
준비물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때 꼭 준비해야 할 필수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분실 시 필요)
- 소정의 수수료 (재발급 수수료)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에 접속합니다.
-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입력합니다.
-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회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동의란에 체크합니다.
- 신청서에 내용을 기입합니다.
- 구비 서류를 첨부합니다.
- 신청을 완료합니다.
방문 신청
- 가까운 구청 또는 시청을 방문합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창구를 찾습니다.
-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 후 주의 사항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완료한 후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신청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수령합니다.
-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찾은 경우에는 반납합니다.
민증 재발급 필요 서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또는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신분확인서류 (신분증, 운전면허증 등) 분실 또는 훼손 사유 서류 (분실신고증, 확인서 등) 용모 변경 사유 서류 (의료기관 증명서 등) 지문 변경 사유 서류 (의료기관 증명서 등) 증 변경내용 란 부족 사유 서류 (증 개정 사유 서류 등) 기타 필요 서류: 등록신고증 (초본) 재외국민 신분증 소지자는 재외국민 신분증 소지 사실 확인서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재외동포 주민등록증 장애인은 장애인 증명서
민증 재발급 필요 서류
요즘은 민증보다는 운전면허증을 더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차가 있으신 분들은 운전을 할 때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다녀야 하다보니 신분증명도 함께 되어서 신분증 확인을 할 때도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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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사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또는 거주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분실
- 훼손
- 용모 또는 지문 변경
- 증 변경 내용란 부족
필요 서류 |
주민등록초본 |
신청서 |
수수료 |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의: 주민등록초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원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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