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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지원 확대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확대로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격요건
-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 운영상 적자 또는 수입 감소로 인한 재무적 어려움 발생
- 투자 또는 경영개선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혜택
- 융자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 보증률: 최대 80%
- 금리: 연 2.2%
- 상환기한: 최대 7년 (자금조성기간 포함)
구분기존확대
융자한도 | 최대 2억 원 | 최대 3억 원 |
보증률 | 최대 60% | 최대 80% |
금리 | 연 2.5% | 연 2.2% |
상환기한 | 최대 5년 (자금조성기간 포함) | 최대 7년 (자금조성기간 포함) |
이번 확대는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귀한 지원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금융권 기관 또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창업 특례보증 지원 대상
재창업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구분상세 내용
사업자 요건 | 사업자 등록일 기준 개업 후 6개월 미만 폐업한 자 재창업 시 최근 폐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연속) 재개업할 것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안전회생 완료 후 3년 이내인 기업 산업구조 및 기술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취업재창업지원대상자 |
근로자 요건 | 사업주이거나 임원, 전임자, 직원을 포함한 근로자 폐업일 기준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 재창업자 1인당 최소 근로자 2인 이상 고용 재직기업 외 도움을 받는 자는 재직기업의 동의서 제출 |
지역대상 | 정부지정 지역 및 폐광지역 또는 인구 감소지역 및 자활 희망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및 농어촌 혁신지원사업 선정지역 |
금융기관 권장 | 장기 자금 대출을 우대 제공하여 창업자의 부담을 줄임. 금융기관은 창업자의 신용도, 사업계획서, 재무정보를 검토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 |
재창업 지원 강화: 재창업특례보증 도입
정부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창업특례보증 도입
- 재창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재창업특례보증을 신설합니다.
- 보증한도는 최대 5억 원이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 신용평가 없이도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금리도 시중 금리보다 낮게 적용됩니다.
재창업 지원 센터 설립
- 전국 주요 도시에 재창업 지원 센터를 설립하여 재창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지원 센터에서는 재창업 계획 수립, 자금 조달, 시장 진출 등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제공합니다.
재창업세제 지원 확대
- 재창업자에 대한 기업소득세 감면 및 세액 공제 제도를 확대하여 세금 부담을 줄입니다.
- 재창업 지원 기관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여 재창업자 지원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정부는 재창업자의 성공률을 높이고,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활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재창업특례보증 지원 대상 확대 및 관리 강화
정부가 재창업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재창업특례보증 지원' 제도를 개선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 대상 확대
- 사업자 등록 기간 제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 기업 분할 등에 따른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
관리 강화
- 자금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담보 가치 평가 절차 개선
- 지원 후 관리에 대한 감사 강화
이러한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창업자들이 지원 혜택을 누리고 성공적인 재창업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창업특례보증 지원 확대
중소기업청은 재창업자들의 사업 시작 지원을 위해 재창업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지원 확대는 재창업자들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확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기존 | 확대 |
---|---|---|
보증한도 | 5억 원 | 10억 원 |
대출기관 | 은행, 신용보증기금 |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추가 |
대출금리 | 시중금리 | 시중금리 - 0.5%p |
대출기간 | 8년 | 10년 |
이번 지원 확대는 재창업자들이 은행이나 보증기관에서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대출 기간이 연장되어 사업 운영에 대한 안정성과 유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재창업특례보증 지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재창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전 사업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재창업을 하는 자
- 재창업 사업이 상법상 상인이나 농림축산식품부령상 농업경영자격자로 등록된 자
- 재창업 사업이 소규모 사업자로 분류된 자
재창업자들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나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의 대출기관을 방문하여 재창업특례보증 지원에 대해 자세히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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