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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면허취소 재취득

    처벌 강화

    교통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죄수에게 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한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법에서는 면허 취소자의 재교육 이수 요건을 20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50시간으로 늘린다. 또한,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의식 강화 및 교통법규 복습 교육 수료 요건이 추가된다. 이러한 처벌 강화는 교통위반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이다.

     

    구분기존개정

    재교육 이수 시수 20시간 50시간
    교통안전 강화 교육 없음 필수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준 강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안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취소 기준이 강화됩니다. 이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 취소
    • 초범 음주운전 시 소요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재범 음주운전 시 소요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만성음주운전자(연 2회 이상)에 대해서는 면허 영구 취소

    이러한 조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고 도로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음주상태로 운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면허취소 후 재취득 절차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 면허증 취소 통지서 사본
    • 의료진단서 (정신과 및 내과 전문의 진단)
    • 교육 수료 증명서 (교육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절차

    1.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2. 서류 제출 및 신청
    3. 교육 및 시험
      1. 교통안전교육: 4시간 교육 수료
      2. 필기시험: 50문제 이상 80% 이상 정답
      3. 실기시험: 주행 능력 및 교통안전 지식 확인
    4. 결과 통보 및 면허증 재발급

    비용

    • 교육비: 약 100,000원
    • 시험료: 약 40,000원
    • 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약 30,000원

    기타 유의 사항

    • 면허취소 후 1년이 지나야 재취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취득 신청 시 면허 취소 사유가 명시된 통지서가 필요합니다.
    • 교통안전교육은 지정된 교육 기관에서만 수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문의

    자세한 내용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면허취소 재취득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재취득 절차를 통해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재취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교육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지정교육기관에서 교통안전교육과 운전실기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

    -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을 합격해야 합니다.

    수수료 납부

    - 재교육 및 검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요건

    - 면허취소 처분 후 1년 이상이 지난 경우
    - 면허취소 사유가 음주, 마약, 폭행 등이 아닌 경우
    - 재취득 절차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경우

    면허취소 재취득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시·도 운전면허시험장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면허취소 재취득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팁

    - 재취득 절차를 빨리 시작하세요. - 교통안전교육과 운전실기교육에 성실히 참여하세요. - 검사에 철저히 대비하세요. - 면허취소 사유를 반성하고 안전운전 의식을 고취시키세요.

    면허를 재취득하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운전자로서 도로를 책임감 있게 이용하세요.

    면허취소 재취득 절차

    1단계: 운전면허 취소 사실 확인
    교통안전공단이나 경찰서에서 면허취소 사실을 확인하세요.

    2단계: 면허 정지 이유 확인
    면허취소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취소기간을 알아보세요.

    3단계: 정지 이유 해소

    - 음주운전: 벌금 및 시정교육 이수 - 무면허 운전: 교통법규 시험 이수 -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 또는 소송으로 피해배상 완료

    4단계: 면허 재발급 신청
    면허취소 사유를 해소하면 교통안전공단이나 경찰서에서 면허 재발급을 신청하세요.

    취소 기간 재발급 요구 서류 비용
    1년 미만 신원확인서, 벌금납부 증명서, 시정교육 이수증 재발급 수수료
    1년 이상 신원확인서, 무면허 운전 시험 성적증, 교통사고 처리 증명서 재발급 수수료 + 교통법규 시험료

    5단계: 면허 재발급 승인
    신청서류가 정상적이면 교통안전공단이나 경찰서에서 면허 재발급을 승인합니다.

    주의 사항
    - 면허 취소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추가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재취득 절차에는 최대 6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면허 재취득 후에도 과거 면허취소 사실이 기록에 남습니다.

    면허취소 후 재취득 절차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원인 조사 및 반성문 제출

    먼저 면허 취소 처분의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문구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반성문은 운전면허 재취득 심사위원회에 제출됩니다.

    2. 교통안전교육 수료

    반성문 제출 후 일정 시간 경과 후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지정된 교통안전교육기관에서 실시되며, 교통법규, 안전운전 기술 등을 학습하게 됩니다.

    3. 재검정 신청 및 응시

    교통안전교육 수료 후 운전면허 재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검정은 이론과 실기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합격해야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4. 재취득 절차의 소요 시간

    면허 취소 후 재취득 절차의 소요 시간은 면허 취소 사유, 반성문 및 교육 수료 상황 등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주의 사항

    면허 취소 후 재취득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반드시 소정의 절차를 충실히 따르는 것
    • искрен성을 보여주는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
    •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것

    면허 취소 후 재취득 절차는 쉽지 않지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 의식을 함양함으로써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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