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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시가 조회

    기준시가 조회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표준지공시지가입니다.

    나라에 있는 수많은 필지를 모두 평가하고 조사해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은 번거롭고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50만 필지를 표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 후 공시합니다.

    이번에 알아볼 것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할 의무가 있는 세금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부동산 세금의 연관된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 세금의 기준이 되는 시가 표준액, 공시지가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시가 조회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표준지 지가를 조사하고 산정하여 공시합니다. 표준지 지가는 전국 수많은 필지에 대한 평가와 조사를 바탕으로 결정되지만 실제로 모든 필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대표적인 50만 필지를 표준으로 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공시합니다. 기준시가는 부동산 세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부동산 세금은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산정되지만 기준시가는 납부해야 할 세금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1. 지방세 과세표준 조회 지방세 과세표준은 등록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가치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매 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시가표준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조회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이택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위택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기준시가 조회 방법 기준시가를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택스에 본인 인증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기타조회-기준시가 조회]를 선택하면 됩니다.

    지방세 과세표준 조회

    등록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일반 매매 시 발생하는 취등록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 등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시가표준액 조회는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은 이택스를 통해 조회 가능하며, 그 외 지역은 위택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조회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홈택스에 본인인증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기타조회-기준시가 조회"를 선택하면 됩니다.
     
    조회 방법서울그 외 지역

    이택스가능불가
    위택스불가가능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의 규격화된 기준점에 대한 단위당 가격을 공시하는 시스템입니다.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지정하여 그 가격을 공시합니다. 표준지를 기준으로 각 개별 토지의 공시가격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며, 이는 전국의 3200만 필지에 대해 세금부과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

    토지가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기준이 없어, 기준이 되는 토지를 표준지공시지가로 표현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50만 필지에 해당하는 표준지를 정해 단위당 가격을 공시합니다. 그리고 표준지를 기준으로 토지 개별의 공시가격을 측정하는데 그것을 개별공시지가라고 합니다. 전국의 3200만 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출하는데, 세금 부과 기준이 됩니다.

    공시지가란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을 삼는 금액입니다. 건물을 제외한 땅값에 대해서만 정합니다. 공시지가는 세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게 통보합니다. 이렇게 공시지가로 계산된 금액을 토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다섯 가지 범주, 즉 용도, 용적률, 위치, 지형, 도로접면으로 나뉘어집니다. 용도는 주거, 상업, 공업 등으로 구분되고, 용적률은 건물이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위치는 도심에서의 거리와 인근 시설에 따라 결정되며, 지형은 평탄한지 아니면 경사지인지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접면은 토지가 얼마나 많은 도로에 면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표준지공시지가가 산출됩니다. 이는 공정하고 정확한 세금 부과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05년 이전 건설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의 기준시가 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5년 이전 공동주택 기준시가 조회

    2005년 이전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 화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공시가격뿐만 아니라 빌라, 연립, 단독주택, 토지의 표준 및 개별 공시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란 세무당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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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포스트는 『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1일』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건물 기준시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 활용: 건물의 공시가격을 조사하여 건물 시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 건물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건물 기준시가를 사용합니다. - 증여세 계산: 건물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해 건물 기준시가를 사용합니다. - 부동산 가치 평가: 건물의 가치를 평가할 때 건물 기준시가가 참고 자료로 사용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국가 공간정보 포털(www.nsdi.go.kr)에서 건물 기준시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소나 건물 소재지 정보를 입력하여 건물 기준시가를 확인하세요.

    건물 기준시가 조회

    이 서비스를 통해 양도된 시점의 건물 기준시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토지는 매년 5월 말에 공시가격이 고시됩니다. 주소지를 선택하여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징:

    • 양도된 건물의 기준시가 조회 가능
    • 주소지 검색을 통한 쉽고 편리한 조회
    • 부동산 거래에 유용한 정보 제공

    이용 방법:

    1. 주소지 선택
    2. 조회 버튼 클릭
    3. 조회 결과 확인

    주의 사항:

    • 공시가격은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이며, 실제 거래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서비스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공식적인 증명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조회하기
    조회

    주택 기준시가를 조회하려면 국토교통부 부동산정보공부 열람실로 방문하거나, 인터넷 공시가격 조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공시가격 조회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정보공부 열람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시가격 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공시가격 조회 화면이 나타나며, "공통주택 공시가격"을 선택합니다.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조회가 가능하며, 확인을 누르면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시가는 일반적으로 재산세 납부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주택 기준시가 조회

    주택 기준시가 조회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화면에서 "공통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조회 가능하며, 조회된 가격을 "기준시가"라고 합니다. 이 기준시가는 일반적으로 재산세 납부의 기준이 됩니다.

    공시가격 조회 화면에서는 주소를 입력하여 조회하거나, 지도에서 주소를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소 입력 시에는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 주소 모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주소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핀을 끌어다 놓아 조회할 주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가 표시되면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과 기타 정보가 나열됩니다. 공시가격은 제곱미터당 가격과 전체 공시가격으로 나누어 표시됩니다. 기타 정보에는 건축연도, 면적, 구조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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