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근로계약서 미제출 처벌

    근로계약서 미제출은 근로기준법상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제출에 따른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주 처벌
    - 벌금형(500만원 이하)
    2. 사업주 대표자와 담당자 처벌
    - 벌금형(300만원 이하)

    따라서, 고용주와 사업주 대표자, 담당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용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 사업주의 상호명 및 대표자 성명
    - 근로의 종류 및 내용
    - 근로 시간 및 휴식 시간
    - 소정근로일수 및 소정근로시간
    - 임금의 종류 및 지급 방법
    - 근로계약의 기간

    고용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러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피고용인은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절차 1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작성되었지만 내용이 불완전하거나 또는, 실제 근로실태와 상이한 경우 사용자는 다음 절차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관할 노동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신고 대상

    •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지만 계약 내용이 불완전하거나 실제 근로실태와 상이한 경우

    2. 신고 기한

    • 근로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3. 신고 방법

      1.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용자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불완전 내용 실제 근로실태

    4. 노동청의 조사 및 조치

    노동청은 신고를 접수하면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명령
    2. 근로계약서 내용 수정 명령

    5. 기타 유의 사항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를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절차

    신고 대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내용이 부족한 사업주

    신고 기관 및 방법

    관할 노동사무소 또는 노동부 장관 온라인 신고: 노동부 근로감독관리정보시스템 (http://www.laborlaw.go.kr) 우편, 팩스, 전자우편

    신고 서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서 (노동부 양식)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있는 경우)

    신고 후 조치

    노동사무소는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 결과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면 사업주에게是正명령을 내립니다. 사업주가是正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근로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해고 등 불리한 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절차 2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감독관서에 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근로기준감독관서에 신고하여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서
    • 근로계약서
    •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한 증거 (예: 이메일, 문자 등)

    2. 노동위원회에 신고

    근로기준감독관서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조정 신청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서
    • 근로계약서
    •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한 증거 (예: 이메일, 문자 등)

    3. 법원에 소송

    근로기준감독관서나 노동위원회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강제 소장
    • 근로계약서
    •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한 증거 (예: 이메일, 문자 등)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 절차를 통해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용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절차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2.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고용주에게 통보합니다. 고용주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3. 고용주가 30일 이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노동부장관은 신고를 받으면 고용주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신고하면,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절차는 근로계약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제목: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근로기준법 제2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가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노동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거나 미비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원인 고용주의 무지 또는 태만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 고용주의 비용 절감 의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피해 노동자의 권리침해: 임금, 근무시간, 휴가 등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분쟁 발생 시 증거 부족: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주장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음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고용주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노동자가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역 근로기준 사무소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조합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명칭과 주소 노동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근무 시작 날짜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조치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01234567

     

    https://911mm.modoo.at/ 

     

    [스타통신선불폰 - 홈]

    앤텔레콤 선불폰 전국 센터에서 대면개통 & 비대면 개통

    911mm.modoo.at

     

     

     

    https://www.imall7.com/star2848 

     

    .

    Mobile imall7 손 안에서 아이몰7을 만나다. 모바일로 편리하고 빠르게 이용하세요. www.imall7.com/m 아이몰7 분양몰 나만의 아이몰을 운영하세요! 나만의 상품 판매와 함께 다양한 장려금 혜택이 주어

    www.imall7.com

     

     

     

    https://miki.ulog.kr/582104 

     

    미키 - 무조건 로또 사야되는 꿈 Best 10

    로또 꿈 꿉시다 

    miki.ulog.kr